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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4:45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후 곡로 55 후 곡마을 2 단지 진입로 상에서 아파트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후 곡마을 2 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휠 바란스 수리 등으로 800,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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