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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8.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사실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28. 00:5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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