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부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택시기사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G에게 다가가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너 뒤질래. 경찰 십새끼가 뒤질라고.”라며 욕설을 한 후, F의 가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1. 21. 02: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있던 순경 F를 비롯한 6명의 경찰관을 향해 "이 개새끼야, 그지 같다”, “이새끼들아 그지 같은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나대지말아 이 씹할 놈들아”, “경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씹할 새끼들 맞장뜨면 한 대도 못 때릴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거나 기물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하는 등 약 6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 내에서 거친 행동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바디캠 영상 사진, 관공서주취소란 지구대 내부 촬영 영상 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