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9. 23: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사 E와 다투던 중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택시기사 E와 다른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00:35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침을 계속하여 바닥에 뱉다가,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가가 종이컵을 가져대며 "침은 종이컵에 뱉으세요”라고 하자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9. 2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팔놈아.
니가 택시기사지 뭐라도 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