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926』 피고인은 2018. 8. 6. 16: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현관 1층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4명을 향해 “뭐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내 핸드폰과 소지품이 없어졌으니 빨리 가져 오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잡으며 난동을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꺼져 씨발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위 E의 다리 부위에 침을 뱉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932』 피고인은 2018. 8. 22. 16: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차고, K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K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경찰차 문짝을 발로 차고, 운행하는 경찰차 문을 손으로 열어 경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K에게 거칠게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