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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방조 피고인은 2012. 10. 20.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리운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휴대폰 약 10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 F이 위 휴대폰을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E, F과 함께 D를 만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F이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HD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LTE 1대, 갤럭시 노트 1대, 스카이 베가 1대, 아이폰 4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5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과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를 통해 J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20만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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