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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326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4년 압 제 3233호의 증 제 1,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264』

1. 피고인은 2014. 공소장의 “2013.” 은 “2014.” 의 오기 임.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 엑스 앞길에서, E가 가져온 성명 불상자 소유의 아이 폰 등 휴대 전화기 3대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23: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운동장 정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온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메가 등 휴대 전화기 9대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 당 3~30 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공소장의 “2013.” 은 “2014.” 의 오기 임. 7. 28. 22: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온 피해자 G 소유의 갤 럭 시 S5 등 휴대 전화기 6대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 당 3~30 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공소장의 “2013.” 은 “2014.” 의 오기 임. 7. 29. 23: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가져온 피해자 H 소유의 LG-G2 휴대폰 등 휴대 전화기 8대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 당 3~30 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 고단 3699』 피고인은 2013. 9. 10. 01: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골목에서, I이 가져온 성명 불상자 소유의 스마트 폰 30대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77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9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약 110대를 합계 2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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