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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3 2015고합60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6. 30. 21:30경 익산시 동서로 45길 약촌교회 앞 공원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모정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불과 카펫, 모정 좌판에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약 153만 원 상당의 모정을 소훼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 21:10경 익산시 동서로 45길 약촌교회 앞 공원에 있는 모정에서, 피고인의 앞 치아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대륙부탄 520㎖) 주입구를 끼운 다음 세게 눌러 가스가 나오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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