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6. 30. 21:30경 익산시 동서로 45길 약촌교회 앞 공원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모정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불과 카펫, 모정 좌판에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약 153만 원 상당의 모정을 소훼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30. 21:10경 익산시 동서로 45길 약촌교회 앞 공원에 있는 모정에서, 피고인의 앞 치아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대륙부탄 520㎖) 주입구를 끼운 다음 세게 눌러 가스가 나오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