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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8 2013고단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59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정읍시 C아파트 102동 101호 옆에 있는 모정에서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등에게 “야 씨벌 놈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한테 욕을 하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팔 등을 수십 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분쇄골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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