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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9고정2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정21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6.경 정읍시 B아파트 모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C,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여자도 건드리고, 성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다 오고 그랬다며”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는데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고단237 피고인은 2019. 5. 3. 20:12경 정읍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자신의 점퍼가 없어졌다면서 위 업소 업주에게 점퍼를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G지구대 순경 피해자 H(39세)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PDA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의자 성범죄 알리미 우편 수신여부 확인, 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발언의 진실여부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장구사용, 진단서 첨부)

1. 피해 경찰관의 모습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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