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LSD )를 수입하여서는 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를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원 기숙사인 율 전재 931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MDMA 약 5g, LSD 70 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 비트 코 인( 한화 약 226,683원) 을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송금한 후, 같은 해
6. 2. 16:44 경 네덜란드 항공 F 편을 통하여 위 MDMA 약 5g, LSD 70 장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0.89g 및 LSD 175 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1, 35, 43, 51, 59, 67번)
1. 수사보고( 참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직 분석 결과), 수사보고( 밀수 엠 디엠에 이, 엘 에스디와 그 포장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엠 디엠에 이, 엘 에스디 대금 송금 사진 첨부)
1. 각 LSD 등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 30, 38, 46, 54, 62번), 각 LSD 등 적발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4, 31, 39, 47, 55, 63번), 각 분석결과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제 7, 34, 42, 50, 58, 66번),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사진함에 저장된 율 전재 주소 사진, MDMA, LS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LSD 수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