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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7. 23. 경 인천 중구 C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페나 제 팜 (Phenazepam)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2 정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위 알약 12 정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은 2015. 8. 27. 07:32 경 영국 항공 BA017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페나제팜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8. 2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50그램을 주문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대마

50그램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국제 통상 우편물은 2015. 9. 2. 08:12 경 캐세

이 페 시 픽 항공 CX416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5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1. 각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3)

1. 영국 발 국제 통상우편이용 대마 50그램 적발보고, 영국 발 국제 통상우편이용 페나 제 팜 12정 적발보고

1. 계좌거래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컴퓨터로 마약 구입하는 화면 시연, 임시 마약류인 페나 제 팜 취급 및 처벌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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