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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고합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출입 ㆍ 제조 ㆍ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 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가에서 대마 불상량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 신이 함유된 환각 버섯 불상량을 한화로 약 7만 원에 구입하고, 숙소( 호스텔 )에서 성명 불상의 미국 국적 여성으로부터 대마수지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다음, 2016. 6. 15. 위 암 스테르 담에 있는 우체국에서 쿠키를 넣은 우편물 상자에 대마 약 1.53g, 대마수지 약 0.4g, 사일로 신이 함유된 환각 버섯 약 5.46g 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함께 넣어 포장하고, 위 우편물 상자의 수 취지 란에 ‘ 강원 화천군 C 건물 ’라고 기재하여 이를 D을 통해 국제 소포 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그 우편물 상자가 2016. 6. 20. 16:0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 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와 대마를 각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네덜란드 발 국제 소포우편 이용 사일로 신 5.46g 외 2 종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 여권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6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향 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류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수입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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