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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4. 00:00 경( 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에 있는 D 대학교 기숙사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 담배에 끼우고 가열하여 대마 오일이 기화되면서 발생한 연기를 흡연구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4:00 경( 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국제공항에서 츄 잉 껌 포장지 속에 은닉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10개( 증 제 2호) 와 대마 오일 카트리지 3개( 증 제 1호, 용기 포함 약 44.82g )를 여행가방 속에 넣어 소지한 채 대한 항공 E에 탑승하여 2018. 5. 16. 18:2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LSD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항공 여행자 LSD 외 1 종 적발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1. 각 검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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