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소재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69.7km 지점에서 순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6km 초과하여 시속 약 196km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중인 D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ㆍ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자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