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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소재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69.7km 지점에서 순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1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6km 초과하여 시속 약 196km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중인 D 소나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ㆍ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자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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