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4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62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EDR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회사 업무로 인하여 새벽 시간에 퇴근하면서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과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