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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동대교 쪽에서 상록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상당 초과한 시속 약 111km로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 차선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K3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위 K3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 초동조치 및 속도분석

1. 교통사고 과학조사(EDR) 분석결과회신

1. 각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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