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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1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세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이동경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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