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 구산사거리 교차로를 외동사거리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변경 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 상태를 충분히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진로 변경을 완료한 후에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