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02. 14. 01: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1. 23:14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삼성여고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범행회수,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