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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1: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에 있는 성수대교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통행량이 많은 다리 위에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진로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방골 골절과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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