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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9:1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주감로 170 해오름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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