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26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5.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5. 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계약하고, 1997. 5. 3.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수원 농업 등에 활용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2017. 5. 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5.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