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B 대 46㎡에 관하여 1997. 7.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72. 7. 22. 속초시 B 철도용지 46㎡(1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는 1975. 9. 2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철도용지’에서 ‘대’로 변경하였다.
③ 피고는 1976. 8. 2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④ C은 1977.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5. 9. 2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철도용지’에서 ‘대’로 변경하고, 1976. 8. 2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었다), 그 이후인 1977. 7. 20.부터 20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7. 20.부터 20년이 되는 1997. 7.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