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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17 2013가단58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Z은 1931. 4. 27.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A은 1913. 9. 12.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사정받았다.

피고 1 내지 9는 Z의 후손들로서 그들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고, 피고 10 내지 17의 자.는 AA의 후손들로서 그들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1971. 3. 30.부터 20년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91. 3.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1 내지 9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3.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10 내지 17의 자.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4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3.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E, F, T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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