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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8 2018가단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청구취지 기재 ‘나’ 부분 389㎡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위 부분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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