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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307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B 도로 29㎡에 관하여 2017. 7. 1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5. 7. 15. 대구 수성구 C 대 575㎡(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를 협의 분할에 의하여 상속 받고 1996. 7.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7. 7. 11. C 대 546㎡ 와 B 대 29㎡ 로 분할되었고, 다음 날 위 B 토지의 지목이 ‘ 도로’ 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B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6. 5. 경 시행한 ‘D 건설공사 ’에 편입한 뒤 1996. 8. 8. E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때부터 이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그 지목을 변경한 1997. 7. 12.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보인다.

비록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보상금 수령을 위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1997. 7. 1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7. 12. 이 사건 토 지를 시효 완성으로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7. 12.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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