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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9 2020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2. 05:10 통영시 C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A이 E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22세) 가 이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들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일행들의 제지로 잠시 밀려 나 있던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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