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E(30 세), 피해자 F(39 세) 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해자 G(58 세) 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식당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06:55 경 위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테이블 칸막이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에 물을 부었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고인들을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된 바와 같이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백업 CD 첨부 관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