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 경 성 울 강서구 B 401호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팔새끼 너 죽었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치관 치근 파절, 치아의 아 탈구 되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