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2: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77 세) 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