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3:3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 층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술에 취하여 E에게 자꾸 말을 하면서 심하게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 너부터 기절시키고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