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4 2017고단3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으로부터 “ 사람들을 모아서 도박 하는 것을 그만두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10. 16. 04:40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대화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 위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및 약 7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의 입원 중 피해 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제 12,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