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정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4: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966, 한국 전력 마산 지점 3 층 옥상에서 피해자 C(72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11, #12, #21, #22)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