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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4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 아토스 차량(이하 ‘원고 제1 차량’이라 한다

),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제2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C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2. 12. 21:55경 원고 제1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E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를 고창교회 방면에서 제일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제1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고창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원고 제2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제1 차량이 밀리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곡각지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제1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198,759,810원, 치료비로 4,059,980원 합계 202,819,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되어 있었다.

원고

제1 차량이 원고 제2 차량과 충격한 후 피고 차량과 다시 충격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차량이 없었더라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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