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11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 2018. 4. 27. 17:50경 사고 장소 : 서울 중랑구 묵2동 동부간선도로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진행 중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 하였으며,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과 피고 차량의 뒤쪽 범퍼의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작한 이후로 약 5초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직후에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서행 중이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와의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 지급기준에 따라, 2018. 5. 16. 자기부담금 500,000원 이외에 3,529,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30 : 70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