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2018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0. 10: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1주민센터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로 우회전을 하면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에 관하여 131,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체 상태인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

비교적 여유로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정체로 정지 상태에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부터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왼쪽 앞부분에는 충격 흔적이 전혀 없고 왼쪽 옆부분만 긁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정체 차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마치고 직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