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12.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은 2016. 3. 24. 15:50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E카센터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 F는 같은 도로 2차로를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C 및 피고 차량 동승자 G에게 보험금 합계 2,977,3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2016. 9. 7.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위 위원회는 2016. 11.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나, 2,977,300원은 치료관계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977,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1.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80이고, 2,977,300원은 치료관계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977,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7. 2. 2.경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2,977,3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