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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4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28. 06:43경 울산 중구 유곡동 울산교육청 부근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 도로에 연결된 포켓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역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전방에 있던 화단으로 진입하여 화단을 훼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6. 화단의 관리처에 화단 수리비로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당시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30%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5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4차로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포켓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원고 차량이 깜빡이를 켜는 등 아무 신호 없이 갑자기 피고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피고 차량과 충격하면서 양 차량이 함께 화단으로까지 이탈한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지급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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