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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334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91,556원 및 그 돈 중 43,580,464원에 대한 2014.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18.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대출과목 :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 : 69,000,000원 상환기일 : 2011. 12. 26. 이자율 등 : 3개월CD유통수익률 연 14.5%, 연체이율은 연 25% (2) 피고는 상환기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5,419,536원만 변제하였고, 2014. 10. 31.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 : 43,580,464원 미수이자 : 46,111,092원(대출원금에 대한 2009. 10. 27.부터 2014. 10. 31.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89,691,556원(원금 43,580,4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111,092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43,580,464원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2009하면3008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면책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 내지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B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개인의 채무)만 면책되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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