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470,190원 및 그 돈 중 35,000,000원에 대한 2014. 9.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4. 5.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25%, 대출 및 상환 관련 비용은 피고 A의 부담으로 함
나.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4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는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3. 4. 4.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19. 기준 미상환 대출원리금액수는 아래와 같다.
원금 35,000,000원, 이자 1,745,200원, 지연배상금 13,464,630원, 대출 관련 비용 등 1,260,360원 원리금 및 비용 등 합계 51,470,190원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014. 9. 19. 기준 대출원리금 및 비용 등 합계 51,470,19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35,000,000원에 대한 2014. 9. 20.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인 45,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