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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62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32,100원 및 그 돈 중 23,066,684원에 대한 2015. 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12. 23. 피고에게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을 거치치간 12개월, 상환기간 72개월, 이자율은 연 11%, 연체이자율은 연 25%로 정하여 23,07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함)하였다.

나. 이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0. 11. 11.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제네시스제4차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4. 12. 15.자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액수는 원금 23,066,684원, 이자 56,165,416원 합계 79,232,10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79,232,10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23,066,68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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