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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12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88,911원 및 위 돈 중 49,378,997원에 대한 201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5,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대출이자율은 12개월 주기별 변동이율로 하되, 연 12.8%(대출거래약정서 제1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은행이 정하되, 최저율은 14%, 최고율은 21%로 함(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은행이 대출이자율, 지연배상금률을 변경할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고(대출거래약정서 제8조), 은행은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지연배상금률을 정함(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나. 원고가 정한 기간별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고, 그에 따른 2014. 9. 29. 기준 피고의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미상환액수는 대출원금 49,378,997원, 특수채권 편입전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33,285원, 특수채권 편입 후 지연손해금 37,476,629원 합계 89,588,911원이다.

이 사건 대출 시점 ~ 2011. 12. 28.까지 최고율 21%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율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3개월 이하 8%p, 6개월 이하 9%p, 6개월 초과 10%p)로 하되, 특수채권 편입 후에는 최고율인 21%를 적용 2011. 12. 28. ~ 현재까지 최고율 18%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율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3개월 이하 7%p, 6개월 이하 8%p, 6개월 초과 9%p)를 적용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89,588,911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인 49,378,997원에 대한 2014. 9. 30.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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