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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5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10. 경부터 2014. 1. 14.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지층 약 180㎡ 소재 ‘H PC 방 ’에서, 바지 사장인 I 등을 고용하여 I의 명의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 삼국 제왕 전 2’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마련해 두고,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있는 ‘ 삼국 제왕 전 2’ 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J 사이트에 연결되어 PC 방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는 이미 입력되어 있고 PC 방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PC 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장 당 7,000원에 구입한 액면 금 10,000원의 상품권을 10,000원에 판매한 후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J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입한 상품권 금액에 따라 게임 머니( 목패 )를 입력해 주어 목패를 걸고 온라인 상에 접속한 사람들과 ‘ 삼국 제왕 전 2’ 게임 상의 경마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게임 머니를 배당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2013. 12. 23.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 소재 영등포 구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하여 소개 받은 I에게 “ 매일 10만 원을 지불할 테니 H PC 방을 운영하는데, I 명의로 등록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실 업주로 진술하여 달라.” 고 부탁하고, 2014. 1. 14. 경 위 H PC 방이 영등포 경찰서에 단속되자 재차 I에게 “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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