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지하 약 180㎡ 넓이의 점포에 ‘삼국제왕전2’(등급분류번호 : CC-NP-130705-003)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마련하여 두고 ‘D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여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E는 위 ‘D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삼국제왕전2’ 아이콘을 클릭하면 F 싸이트에 연결되어 피씨방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피씨방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싸이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 E는 2014. 1. 14.경 위 ‘D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장당 7,000원에 구입한 액면금 10,000원의 상품권을 10,000원에 판매한 후 상품권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F 싸이트에 접속하고 구입한 상품권 금액에 따라 게임머니(목패)를 입력해 주어 목패를 걸고 온라인 상에 접속한 사람들과 ‘삼국제왕전2’ 게임 상의 경마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게 하였다.
한편 경마 또는 경마모사 게임물로 현금을 배팅하고 배팅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기에 위 ‘삼국제왕전2’는 게임 내에 배팅이나 배당의 요소가 없고, 경마 또는 경마와 유사한 경주행위를 모사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