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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행】 온라인 게임 물 제공 사이트인 ‘D’ 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심의 분류 받은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 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 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D 사이트는 2014. 경부터 현재까지 성명 불상자에 의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인 PC 방 업주가 미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하거나 또는 E 등 지역 총판이 부여한 유저 ID 로만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 PC 방 손님들은 업주에게 현금을 주고 업주가 미리 충전한 게임 머니를 손님용 ID로 재충전 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울산 중구 F에서 ‘G PC 방’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위 PC 방에서, D 사이트의 지역 총판인 E이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게임 머니인 ‘ 알’ 을 구매한 다음, PC 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개설한 손님용 ID에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인 ‘ 알’ 을 충전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보상한 다음, 그 대가로 충전한 도박 금액의 3%를 수익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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