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03] 피고인은 2015. 4. 4. 1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
어 가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045] 피고인은 2013. 12. 3.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인 ‘ 에이 카’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 2013. 12. 4. 경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만 원을 입금 받아, 총 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544]
1. 피고인은 2014. 2. 24. 경 의정부시 일대 PC 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에이 카 ’에 접속하여 “136,000 원을 입금하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골드를 주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의정부시 일대 PC 방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온라인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온라인 게임 ‘ 에이 카 ’에 접속하여 “80,000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의정부시 일대 PC 방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