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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03호에서 C PC 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 삼국 천하’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 상에서 마차 퀘스트에 접속하여 모사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위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고, D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는 일을 하고, E는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찍어 주고 커피를 타 주는 등 잔 심부름을 하고, F는 손님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게임 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2. 15.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위 C PC 방에서, ‘ 삼국 천하’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게임 상에서 마차 퀘스트에 접속하여 모사 경마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삼국 천하 내용 설명서

1. 감정결과 회 신서( 순 번 45), 감정결과 회신( 순 번 58)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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