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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2 2017고단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 피고인 C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4.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C, E, G, A은 H과 함께 2016. 7. 경 경북 영덕군 I에서 게임 방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방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H과 피고인 D가 게임기 구매대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사무 집기 구입비용 등 게임 방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이 게임 방을 관리하며, 피고인 G은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 C의 게임 방 관리를 돕고, 피고인 E는 손님을 모으며, 피고인 A은 게임 방에서 카운터 일을 보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수사를 받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 F은 2016. 8. 경 H으로부터 게임 방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하고 피고인 C과 정산을 한 뒤 보고 해 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을 도와 이 사건 게임 방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C, E, G, A, F은 H과 함께 2016. 8. 29. 경 경북 영덕군 J 소재 ‘K ’PC 방에서 ‘L’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뒤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한 뒤 게임 방 안 화장실에서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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