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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08:15 경 영천시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축산물인 식용 달걀을 구입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에 조리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같은 방법으로 부산 동래구 G 일대 식당에 식용 달걀을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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